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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트 웨어 업체인 MSCHF가 래퍼 릴 나스 엑스(Lil Nas X)와 공동작업으로 나이키 ‘에어맥스 97S’를 변경한 커스텀 운동화가 결국 법의 철퇴를 받게 됐다.

이 운동화는 나이키 운동화에 사람의 피를 담은 이른바 ‘사탄 운동화’로 불리며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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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에릭 코미티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 판사는 해당 운동화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나이키가 제출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사흘 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사탄을 주제로 제작한 운동화는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이뤄졌으며, 나이키의 고유 로고도 그대로 사용했다.

직원 중 한 명에게서 뽑은 피 한 방울을 운동화 깔창 부분에 넣고, 사탄이 천국으로부터 떨어졌다는 루카복음의 성경 문구도 인쇄해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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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동화는 또 기독교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진 666켤레만 제작해 논란이 일었지만, 한 켤레 당 가격이 1천18달러(약 115만원)의 고가에 팔렸다.

원래는 릴 나스 엑스가 운동화를 살 수 있는 666명을 선정하려 했지만, 나이키가 소송에 이기면서 이 계획은 유보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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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나스 엑스는 지난달 악마를 주제로 ‘몬테로’라는 뮤직비디오를 발매한 문제적 인물이며 MSCHF또한 2019년 예수 운동화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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