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초등학생 딸을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한 친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22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친딸이 9살일 때부터 딸이 보는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갖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모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초등학생 딸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친모와 계부, 지인들이 기소된 사건이다. 피해 아동이 2021년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 씨는 딸 앞에서 내연남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해왔다. 또 딸에게 흉기로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를 해왔다. self-ad-readerboard-2 WordPress Carousel PluginADVERTISEMENT WordPress Carousel PluginADVERTISEMENT 2심은 A씨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이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 범행에 가담한 내연남 역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해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계부 B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B 씨는 아이 앞에서 A 씨와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직접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검찰은 이 영상에 담긴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받은 피해자 진술은 문서 형태, 즉 ‘조서’로 제출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은 조서·진술서의 형태만 허용하므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의미다. 대법원 측은 “대검 소속 진술 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傳聞證據·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제3자의 진술 또는 목격자의 진술서·조서)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Facebook 9,157 Likes Twitter 735 Followers Youtube 48,000 Subscribers Instagram 842 Followers Most Popular 출연 배우들이 실제로 섹스를 한 영화 16 2021년 3월 26일242012 views 애널 섹스에 대한 여성 8인의 솔직한 고백 2021년 7월 3일64642 views 카마수트라 섹스를 도와주는 탄트라 체어 2020년 12월 4일58334 views 인간의 목소리로는 부를 수 없게 쓰여졌다는 영화 <제 5원소>의 디바송 2018년 7월 1일44104 views 여성들이 특히 좋아할 섹스 포지션 10가지 2021년 2월 25일34572 views ADVERTISEMENT The Latest “편히 잠드소서” 불닭볶음면 먹고 응급실 실려 간 20대 여자 56 분전 “작지만 용감하다” 성동구 반려견 순찰대 ‘호두’ 화제 21시간전 日여성 겨드랑이로 만든 주먹밥, 10배 비싸도 인기몰이 1일전 무용학원에서 억지로 ‘다리찢기’ 했다가 결국 장애 판정 받은 여학생 2일전 “여기가 어디냥” 택배상자 들어갔다가 1000km 날아간 고양이 2일전 최신 컨텐츠를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등록 당신이 인간이라면 이 필드를 비워두세요: Editor's Pick 얼굴에 바나나 껍질 문지르면 젊어진다고? ‘천연 보톡스’ 미국서 인기 폭발 6일전 아르헨티나 대표 미인대회 우승한 60세 여성 7일전 클링키처럼 자유자재로 접혔다 펼쳐지는 스마트 아코디언 램프 2024년 4월 24일 알몸 수면 좋다는데…다 벗고 자면 안 되는 사람은? 2024년 4월 20일 삼촌 명의로 대출 받으려 ‘삼촌 시신’과 은행 찾은 여성 2024년 4월 17일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