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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한 남성이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 귀걸이를 정가의 1000분의 1 가격으로 구입해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까르띠에 측이 실수로 공식 홈페이지에 가격을 잘못 표기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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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구매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 까르띠에 측으로부터 “홈페이지 가격 표시 오류인 만큼 주문 취소를 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비야레일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업체는 다시 연락을 취해 “주문을 취소하겠다. 불편을 끼친 대신 까르띠에 샴페인 1병과 가죽 제품 1개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비야레일은 이 제안도 거절했다. 그는 “웹사이트에서 구매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소비자 보호 기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래서 사은품을 받는 대신 규정대로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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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멕시코 연방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상품 공급업체가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정에 회부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비야레일은 소비자 보호 기관이 이후 여러 달에 걸쳐 까르띠에와 중재를 시도했다고 전했다. 다만 기관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한 정보는 관련 당사자 이외의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다”고 NYT에 말했다.

결국 까르띠에는 비야레일에게 구매한 제품을 배송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야레일은 26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귀걸이가 도착했다며 까르띠에 로고가 붙은 상자 두 개의 사진을 공유했다. 그는 또 “반지로 해도 좋아보인다”며 해당 귀걸이를 손가락에 끼운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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