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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SNS 뒷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만 7000여 건을 적발했다고 2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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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대상이 된 대표적인 SNS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으로 밝혀졌다.

협찬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직접 구매해 사용한 것처럼 홍보하는 후기형 광고인 뒷광고가 적발된 건수는 인스타그램이 95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네이버 블로그가 7383건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게시글이 뒷광고라고 파악한 기준에 대해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는지와 소비자가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했는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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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법 위반 유형은 ‘표시위치 부적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게시물이 광고임을 나타내는 문구가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거나,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의도적으로 숨겨 눈에 띄지 않는 식으로 표기한 경우가 7000여 건에 달았다. 아예 표기하지 않은 것 또한 2400여 건에 육박했다.

또 한국어로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고 영어로만 ‘ad’ 혹은 ‘sponsored’ 등 영어로만 표기해도 뒷광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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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서는 ‘광고 미표기’가 4900여 건, ‘표현방식 부적절’이 3000여 건이었다. 표현방식 부적절은 블로그에서 의도적으로 글자 크기를 줄이거나 색상을 바꿔 광고 표기를 눈에 띄지 않게 바꾼 것을 뜻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다수 유튜버들에게 자진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다수의 유튜버, BJ, 인플루언서, 연예인 등이 ‘뒷광고’ 논란으로 자숙을 하는 등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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