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이집트에서 16세 소녀가 소셜미디어(SNS)에 노출이 심한 옷차림으로 춤추는 영상을 올리다가 징역형을 받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이집트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이집트 아동·청소년법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SNS상에서 모카 헤가지로 알려진 낸시 아이만(16)에 대해 중대한 외설행위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이만의 변호인 미나 나기는 이날 판결이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아이만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영상 촬영자 모아즈는 징역 3년형과 10만 이집트파운드(약 6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모아즈는 돈벌이 목적으로 아이만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게 하고 영상을 찍어주고 SNS에 올리게 해서 아이만을 착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가 항소했는지는 불분명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아이만은 모카 헤가지라는 가명으로 틱톡과 인스타그램에 상의를 탈의한 채 속옷 차림으로 춤추는 영상을 여러 차례 공개해 오다가 이집트 당국이 부도적하다고 여기는 SNS 콘텐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도중 체포됐다.

이집트 검찰은 아이만이 틱톡에 계정을 만들어 이를 영상을 올리는 데 사용하라고 모아즈 등 지인들로부터 권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이만은 이날 법정에서 “무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모아즈의 집에서 살고 있다. 알제리에서 아버지와 7년간 살고 그후 이집트에서 어머니와 3년간 살았다”면서 “1년 전쯤 집을 떠나 모아즈를 만났다”고 말했다.

아이만은 또 “언젠가 모아즈가 내게 틱톡과 인스타그램에 올릴 영상을 찍자고 제안해 동의했다”면서 “인터넷에 사진과 영상을 올리는 소녀들이 많고 그들 모두 유명하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현지 매체는 아이만의 발언이 모아즈로부터 강요받은 것인지 아니면 자의로 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집트에서는 이전에도 여성들이 SNS에 영상을 올려 체포됐다가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한 여성은 노출이 심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과 10만 이집트파운드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 다른 여성은 낯선 남성과 대화하거나 춤추는 영상을 올려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7년을 감형받았다.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Related Story

ADVERTISEMENT

ADVERTISEMENT

More fr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