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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영업자가 손님으로부터 1981년 발행이 중지된 구형 화폐를 받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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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님이 내신 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업주 A씨는 손님으로부터 구형 지폐를 받았다며 “은행 가면 바꿔주냐”라고 물으며 만원권 사진을 공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지폐의 정식 명칭은 ‘가 만원권’이다. 1973년 6월 12일 발행됐으며 앞면에는 세종대왕 초상이, 뒷면에는 경복궁 근정전이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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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은 가로 171mm, 세로 81mm로 현용 화폐인 ‘바 만원권'(가로 148mm, 세로 68mm) 보다 크며, 세종대왕이 화폐 오른쪽에 위치한 ‘바 만원권’과 달리 세종대왕이 화폐 왼쪽에 위치해있다.

‘가 만원권’은 1981년 11월 10일 발행 중지됐는데, 이를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 가져가면 같은 금액의 현재 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

누리꾼들은 “저라면 간직했다가 나중에 팔겠다” “손님이 실수로 낸 걸 수도 있다” “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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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잘 보존된 ‘가 만원권’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상태가 좋은 ‘가 만원권’ 1장이 33만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다.

한편 한은은 화재 등으로 은행권이 손상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으로 교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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