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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직원들에게 초콜릿을 선물한 일본의 한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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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에 선 마루카와 다마요 의원은 아나운서 출신의 도쿄구 참의원으로, 환경상(2015~2016년), 내각부 특명담당대신(2021년) 등을 역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환경부 직원들은 마루카와 의원이 환경대신 시절 간부 수십 명에게 밸런타인데이 때마다 초콜릿을 선물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환경부에 일했던 한 직원은 아사히신문에 “마루카와 의원의 초콜릿을 받은 직원들이 근무시간 동안 돈을 모아 와인이나 양과자 같은 답례품을 마루카와 의원에게 전했었다”고 주장했다.

마루카와 의원은 환경상 시절부터 최근까지도 직원들에게 밸런타인데이마다 초콜릿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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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직선거법은 공직자의 선거구 내 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거법에 정통한 우에와키 히로유키 코베가쿠인대학 교수는 “마루카와 의원은 도쿄 선거구의 참의원이다. 도쿄도 내에서 초콜릿을 무상으로 선물했다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마루카와 의원은 “형식상으로 전달한 초콜릿이었지만 주의가 결여돼 있었다. 반성한다”면서 “내년부터는 밸런타인데이 초콜릿을 선물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측은 “일반적으로 초콜릿과 같은 유가물(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보내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한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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