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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여대생이 룸메이트의 샴푸, 치약 등 목욕용품에 제모크림을 넣은 엽기적 사건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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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은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을 강제 퇴사 조치했다.

2일 A대학교, 경찰에 따르면 4인 1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B씨는 지난달 샤워 후 몸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 샴푸부터 치약, 바디워시, 폼클렌징 등 목욕용품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알고 보니 목욕용품에는 제모크림이 들어 있었다.

B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행정실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날 오후 사상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범인은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 C씨였다. 최근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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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기숙사에 찾아오자, C씨가 그제서야 장난으로 제모크림을 넣었다고 실토했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C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B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다. 현재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된 상태라고.

그러나 학교 측은 C씨에 대해 기숙사 강제 퇴사 결정과 기숙사 입사 영구 금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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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학교는 지난달 18일 생활관에 강제 퇴사 공고문도 붙였다.

학교 측은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한 관생에 대해 강제 퇴사 결정 및 생활관 입사 영구 금지 처분이 있었다”며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이성층 출입 및 실내 흡연·취사·음주 등 주요한 관생 수칙 위반 시 보다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므로 관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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