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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 소재로 성적 자극을 의도한 인스타그램 사진들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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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교복을 입은 모델이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다면 아청법 위반 소지로 검토될 뿐만 아니라 사진 속 모델이 성인일지라도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혹은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를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인스타그램에는 교복 윗옷 단추가 풀어져 있거나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자세를 취한 사진들이 올라와 있다. 이런 사진들 또한 아청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를 배포한 자는 물론 소지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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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교복차림으로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한 것을 삭제하지 않은 것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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