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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주차장에 세워둔 고가의 외제 차에 흠집을 낸 어린아이를 용서해줬는데 아이의 부모가 되레 ‘우리 아이를 왜 혼냈냐’며 적반하장격의 항의를 해와 결국 수리비를 청구하기로 했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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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온라인에는 차주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5일 올린 ‘차를 긁었다는데, 참 이상한 세상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잘 타지 않는 차를 유료 주차장에 월 결제를 해놓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초등학생 4~5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나무각목으로 만든 눈삽으로 차를 긁었다는 관리직원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관리직원에게) ‘많이 긁혔냐’고 물어보니 ‘페인트 까진 건 아니고 하얀 기스들이 생겼다’고 하기에 ‘그냥 좀 혼내고 보내세요’ 하고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한두 시간 뒤쯤 관리직원에게 다시 전화가 왔는데 ‘잠시만 오셔서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 왜 그러냐고 물으니 옆에서 여성의 고함소리가 계속 나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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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관리직원이 차를 긁은 아이를 혼내고 보내자 아이가 집에 가서 부모에게 말을 했고, 그 엄마가 격분해 항의를 하러 찾아온 것이었다.

현장에 직접 간 A씨가 “타인 재산에 피해를 입혔으니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게 어른 아닌가. 내가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잘잘못만 알려준 건데 그렇게 화날 일이냐”고 하자 아이 엄마는 “차 기스 난 거 수리해주면 될 거 아니냐. 왜 내 귀한 자식한테 네가 뭔데 (혼을 내냐)”라며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결국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하겠다고 판단한 A씨는 “제가 차주인데 직원 할아버지께 좀 혼내 달라고 부탁드린 거니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다고 하고 아이한테도 미안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차는 내일 (정비소에) 입고시키고 (수리비를) 청구하도록 하겠다고 한 뒤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큰 기스는 아닌데 참 씁쓸하다. 너무 야박한 세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며 한탄했다. A씨는 흠집이 난 자신의 차 사진을 첨부했는데, 출고가 약 2억5000만원에 달하는 아우디 차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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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 아이 엄마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이 생겼다” “은혜를 원수로 갚나”라며 혀를 찼다.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 엄마가 화를 낼 수 있나” “저런 부모 밑에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나” “글쓴이가 대인배이시다” “금융치료가 답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열렬한 관심에 A씨는 후속 글을 올려 “나는 내 시간을 매우 중요시하는 성격이라서 이유나 원인보다 결론과 해결이 우선이라 CCTV 확인도 안 했었다”며 “사고 이후 나는 가해자의 연락처만 받아왔고 따로 연락을 드리진 않았는데, 남편분에게 여러 차례 전화가 왔더라”고 진행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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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아이의 아빠이자 항의 여성의 남편은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어떻게 좋게 안 되겠냐” “집사람이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서 그렇다” “보험도 없고 사는 게 힘들다” “외벌이에 얼마 뒤 이사도 가야 한다” “그냥 봐주시면 안 되겠냐”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저는 배우자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진행했을 뿐이다” “그렇게 우울해 보이진 않으셨고, 본인이 원하는 걸 저에게 정확히 말씀하시고 전달하셨다” “처음에는 꼬마 아이와 어른인 저의 문제여서 넘어가려 한 건데 지금은 어른과 어른의 일이니 그럴 수 없다”고 대응했다.

A씨는 결국 경찰에 사건 접수를 했다. 그는 “정비소에서는 최초 충격받았던 곳이 찍히며 찌그러진 부위가 있다고 하더라. 추후 아우디 직영(정비소)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수리 과정이나 (비용) 견적은 아직 안 나왔다”면서 “(여러분이 알려주신 대로) CCTV 증거 확보는 했고, 제가 직접 청구하기는 번거롭고 모르는 게 많아서 경찰에 (사건) 접수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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