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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도어락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히고 간 남성이 경찰에 적발,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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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전북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로,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통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뒤 묻혀진 물질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임을 확인하고 남성을 입건했다.

피해자 부부의 집엔 백신도 맞지 않은 8살과 10살 아이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최근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은 가해 남성은 범행 동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두 집은 최근 층간 소음 갈등을 겪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최근에 심해졌다”며 A씨가 층간소음 때문에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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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남성 A씨를 특수상해 미수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법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상해죄를 적용해 처벌한다(제257조). 이때 출입문에 묻힌 이물질 등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되면 특수상해가 적용(제258조의2)되어 처벌 수위는 무거워진다.

단순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피해자가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이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은 확진으로 인한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79조의3).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때 만약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고(제81조의2),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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