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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여성의 술잔에 마약을 넣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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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가 1일 오후 8시20분쯤 서울 서초동의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의 술잔에 마약성분이 들어 있는 알약 세 알을 넣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뉴스1이 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 행위를 수상하게 생각한 여성이 주점 직원에게 알렸다.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검거했다.

알약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은 물론이고 간이 시약검사에서 A씨 몸에서도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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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타인의 호텔에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마약을 탄 맥주를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가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가 몰래 탄 약물이 마약이 맞는다면 중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호텔에 함께 투숙한 주점 여종업원에게 마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한 50대가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필로폰을 맥주에 몰래 타 마시게 하는 것은 단순 투약보다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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