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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의 단체 예약을 한 후 ‘노쇼’를 한 손님들 때문에 손해를 본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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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단체 손님이 노쇼를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에 노쇼가 발생했는데 조언을 구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부모님은 경남 함안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신다. 2000년부터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쉬는 날 없이 장사했고, 평소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이 영업하시다 주말에는 누나, 동생, 내가 번갈아 가며 일을 도우러 간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일 오후 4시쯤 한 손님으로부터 지금 갈 건데 아이들이 있고 18명 예약되느냐”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이 손님에게 고기도 다 나가서 새로 준비해야 하고 인원이 많아서 힘들다고 말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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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손님은 “주변에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있겠다. 아이들 테이블은 따로 준비해 두셔도 된다”고 했고 A 씨 부모님은 단체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

그러나 4시 50분이 넘어서도 손님은 오지 않았다. 두세 통의 전화 끝에 연락이 닿은 손님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조금 걸릴 것 같다”면서 5시 30분까지 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손님은 6시가 되도록 나타나지 않았고 6통째에 겨우 연결된 전화에서 손님은 돌연 “못 간다”고 통보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에 A 씨의 누나가 다시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하셨고 확인 전화까지 했는데 이러시면 어쩌냐”고 하자 손님은 “한 번 밖에 전화 더 했냐”며 전화를 끊었다.

화가 난 A 씨의 어머니는 다시 손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예약 준비를 모두 했고 확인 전화도 한 뒤 다른 손님들도 돌려보내고 다른 예약도 못 잡았는데 상차림비 한 상당 1만원씩이라도 입금해 달라. 아니면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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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들은 손님은 “가려고 했는데 전화로 돈부터 얘기하면 되느냐”며 “자신 있으면 신고하라”며 오히려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였다.

A 씨는 “이전에 다른 손님들이 당일 예약을 취소해도 보통 ‘죄송하다’ ‘다음에 꼭 가겠다’고 말하면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손님들은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못 간다고 하고 끊어버려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났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식당 18명 예약이 가능하긴 함?”, “근데 노쇼는 진짜 너무했지”, “이래서 예약금을 받아야 깔끔함”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식당 노쇼와 관련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했다.

식당 업주가 예약을 받을 때 예약 보증금을 받아 두었다가 손님이 1시간 앞두고 취소하거나 이른바 ‘노쇼’를 하는 경우 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식당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보증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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