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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에서 ‘걷기 운동’을 하던 한 입주민이 다른 입주민으로부터 ‘복도 센서등 점등에 따른 전기료를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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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자신을 12층짜리 아파트 거주민이라고 소개한 A씨가 ‘아파트 내 계단 이용한 운동으로 인한 전기 사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은 처지를 하소연했다.

A씨는 “4~5개월 전부터 1층부터 12층까지 걸어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길 반복하는 식으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며 “어느날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60대 입주민 B씨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B씨로부터 “본인 운동을 위해서 계단 오를 때 센서등이 켜지게 하고,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전기료를 발생시키는 게 옳은 행동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1층에 거주하는 A씨는 “저는 공용전기료를 내고 있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하자 B씨는 “1층 입주민도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대화가 늦은 시간에 오갔고 집에는 어린 아이가 있다보니 일을 크게 키우지 않아 B씨를 돌려보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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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와의 대화 다음날 A씨 집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찾아와 이 문제를 거론했다.

A씨에 따르면 직원은 “B씨가 관리사무소에 와서 한 시간 넘게 민원을 넣고 갔다. (A씨가) 계단 운동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센서등을 키고 다니는 것이 문제라고 하더라”며 “계단은 공용 공간이고 A씨도 공용 전기료를 내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 그런 문제로 입주민에게 주의나 경고를 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직원에게 A씨가 계단 운동으로 인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용 공간에서 개인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을 챙기고 있으니 그것이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직원은 “죄송하지만 너무 강력하게 민원을 넣어서 찾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혹시 계속 운동을 할 거라면 옆 라인에서 하는 건 어떻겠냐”고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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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관리사무소 직원을 돌려보내자 이번엔 B씨가 직접 A씨 집으로 찾아왔다고 한다. “관리사무소에서 한 얘기를 들었냐”는 질문에 A씨가 “저도 공용 전기료와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고 있다. 제가 피해를 드리지는 않은 것 같다”고 하자 “그럼 계속 하겠다는 것이냐. 어린 사람이 경우가 없다. 어른이 얘기하면 알겠다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대답이 돌아왔다.

A씨는 “저 때문에 전기료가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내는 전기료 대비 이 정도 활동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계단을 이용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전기료를 더 내야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혹시라도 한 번 더 민원을 넣으면 이번에는 내가 역으로 B씨에 대해 소방법 위반으로 민원을 넣으려 한다”며 “B씨가 항상 집앞에서 무언가를 충전하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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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에 대한 누리꾼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센서등은 켜져봤자 전기 소모가 거의 없다. 한 번 켜질 때 몇 원 수준”이라며 B씨가 과하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에너지관리공단 분석 등에 따르면 1KWh(1000Wh)당 전기요금이 최소 100원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한 번 센서등을 켤 때마다 0.001원 정도의 전기료가 더 발생한다. A씨가 하루종일 계단을 오르내리며 센서등을 켜고 꺼도 사실상 추가로 발생되는 전기료는 없는 셈이다.

대부분 누리꾼들은 B씨가 충전하고 있는 전자기기를 ‘대용량 배터리’로 추측하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 누리꾼은 “아파트 내 비상콘센트 무단 사용이 오히려 문제”라며 “공용 복도에서 개인 제품을 충전하는 게 오히려 전기 도둑”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계단을 계속 오르내리면 발소리 소음 등 입주민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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