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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여성이 군대에 지원할 경우 강요받던 시대착오적이고 인권 유린적인 처녀성 검사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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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두 손가락 검사’로 불리는 이 검사는 의사가 손가락 두 개로 후보자의 처녀막 파열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인도네시아 여군 후보생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해왔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안디카 페르카사 인도네시아 육군 참모총장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육군 공식 유튜브를 통해 “더는 의학적인 목적이 아닌 신체검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안디카 페르카사 육군 참모총장은 새로운 군 채용 조건을 발표하는 화상회의에서 “우리 군의 신체검사에 건강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이제는 여군 지망생에게도 남군 지망생과 같은 수준의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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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 인권단체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군대 및 경찰의 여성 채용 시 처녀성 검사를 유지해왔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도덕성을 점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처녀성 검사는 앞서 지난 2014년에 인도네시아 경찰 당국이 “경찰 지원자들에 대한 처녀성 검사는 신체적 건강과 도덕성을 점검하는 절차다. 인권유린이나 성차별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논란이 됐다.

이후 경찰 당국이 “후보자 결격 사유는 아니다. 처녀성이 없는 후보자 가운데 경찰이 된 이들도 많다”라며 “처녀성이 있는 후보자는 80점, 아닌 자는 60점을 준다”라는 해명을 내놓으며 더 큰 비판이 일었다. 결국 바드로딘 하이티 인도네시아 당시 경찰청장은 “이후 진행될 여경 채용 과정에서는 처녀성 검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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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군에서는 여전히 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제야 군에서도 폐지되게 된 것이다.

인도네시아 여성폭력방지위원회(Komnas Perempuan)도 “아직 45만 인도네시아군에서 여군은 10%에 불과하다”며 “이른 시일 내로 정책이 공식화되어 많은 여성에게 더 많은 군 입대 기회가 열리길 바란다”고 했다.

인구 약 2억7000만명 중 87%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에선 혼전 순결이 미덕으로 강조된다. 지난 2019년에는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할 경우 1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이 추진되며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을 정도였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이번 인도네시아 군부의 결정은 환영할만한 것”이라면서도 “1965년에 이 검사를 받았다는 여성도 있었다. 학대적이고 차별적인 검사는 50년 이상 지속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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