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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객차 내에서 중학생들이 바닥에 앉거나 드러누워 노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부른 가운데, 기차 안에서 삼겹살에 소주 파티를 벌인 승객들이 있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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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서울고속열차 승무사업소에 접수된 소란으로 인한 강제하차와 철도경찰 인계는 총 41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무임승차 후 승차권 검사 및 승차권 구입 요청을 거부한 경우가 9건, 음주 후 난동 8건, 흡연 7건, 성추행이나 성희롱 4건, 폭력 3건 등이었다. 이는 작년 69건보다는 감소한 수치지만,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로 단속이 줄어든 영향으로 추정된다.

열차 안에서 술을 마시는 이들도 종종 목격된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에서 출발해 마산으로 가는 열차에서 승객 4명이 소주와 포장된 삼겹살, 상추를 꺼내 술판을 벌이는 기행이 벌어졌다.

올해엔 소주를 병째 마시던 고객이 저지하는 승무원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 술에 취한 승객이 달리는 열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일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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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성희롱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처음 보는 여성 승객에 손하트를 날리며 옆자리로 와서 앉으라고 여러 차례 말해 위협을 가한 승객이 있는가 하면, 승무원에 대한 성희롱과 추행 등도 여럿 적발됐다. 승객이 다른 승객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대전에서 오송으로 가는 열차 통로에서 2,30대 승객들이 주먹다짐을 벌였다.

이밖에 화장실 유리창을 깨트리거나 정차역에서 문이 열린 틈을 타 흡연하고 이를 말리는 승무원에 폭언한 승객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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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열차 내 질서를 위반할 시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되고 차내에서 강제 하차 조치된다.

열차 내 폭행을 따로 규율하는 법이 없어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되는데, 최대 징역 2년에 그쳐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열차 내 폭행 처벌을 징역 3년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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