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하청업체에 지불할 3000만 원이 넘는 대금을 3t 분량의 동전으로 지급한 원청업체에게 법원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청업체가 악의적인 의도로 이 같은 지불 수단을 선택했다고 보고 1000만 원의 소송 비용도 물게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24일(현지시간) 지역 방송 CBS콜로라도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라리머 카운티 판사는 전날 용접회사 JMF엔터프라이즈(JMF)가 하청업체인 파이어드업 패브리케이션(파이어드업)에 지급할 대금을 수표 등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JMF에 이 소송을 제기한 파이어드업의 변호사 비용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파이어드업이 JMF의 하청을 받아 일한 뒤 JMF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JMF는 파이어드업의 작업이 수준 미달이었다면서 대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파이어드업이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합의를 중재해 JMF가 파이어드업에 2만3500달러(약 3167만 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대금 지급 시기가 되자 JMF는 철제 상자에 약 2.95t 분량의 동전을 가득 넣어 트럭에 실은 뒤 파이어드업 측 변호사 사무실 건물 앞에 보냈다. 변호사는 JMF 측의 이런 동전 지급이 “상징적인 가운뎃손가락(욕설)”이라고 비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JMF 소유주인 JD 프랭크는 “청구서대로 지불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어쨌든 그것은 미국에서 통용되는 화폐”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자신의 거래 은행과 파이어드업의 거래 은행 모두 동전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고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맡은 조지프 핀들리 판사는 JMF의 동전 지급이 “악의적이었다”며 “대금 수령을 번거롭고 어렵게 만들어 원고의 순수익을 줄이거나 수령 자체를 좌절시키려는 전략이었다”고 판결했다.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Related Story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