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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여성이 최근 종양 제거술을 받았는데 막상 적출한 ‘종양’이 14년 전 의사 실수로 인한 거즈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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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중국 현지 언론 광밍망(光明网)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에 거주하는 우(伍)씨, 그녀는 2009년 6월에 지방 의료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3시간이 지나도 복부가 크게 부풀어 있었고 가라앉지 않았다.

가족들은 그녀의 상황이 심상치 않자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원했지만 의료원 측에서 거부했다. 6일이 지난 후에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가족들이 강력하게 다른 병원으로 옮기길 요구했고 그제서야 인민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다 마친 후에도 복통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다. 업무나 일상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염증이 계속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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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줄곧 수술 후유증으로 여겼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검사한 결과 복부에 ‘이물질’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당시에는 해당 이물질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1월 복부 통증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해졌고,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과거 발견했던 ‘이물질’의 크기가 커져 있었고 이를 ‘종양’이라고 판단했다.

드디어 올해 6월 적출 수술을 진행했고, 병원에서 우 여사의 뱃속에서 적출한 것은 다름 아닌 ‘거즈’였다. 크기가 커졌던 이유는 뱃속에서 머문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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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거즈는 14년 동안 여성의 뱃속에 머물렀다. 당시 의료원 의사의 실수 때문에 14년 동안 고통과 불편함 속에서 살았던 것.

과거 그녀의 수술을 집도했던 주치의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니 “이는 병원 측에 문의하라.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관련 행정기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한 결과 병원 측에서는 고작 10만 위안(약 1817만 원) 이내로 배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뒤 13만 위안(약 2363만 원)을 배상금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받지는 못했고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우 씨는 당시 주치의의 사과도 원했지만 의사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실제로 의료원 측에서도 “시간이 너무 흘러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증거 확보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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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에서 이런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 언론이 보도된 바에 따르면 13년 동안 제왕절개 때 사용한 거즈가 뱃속에 있던 한 여성은 소송 후 46만 위안(약 8361만 원)을 배상 받았다.

현행 ‘중국 권리침해 책임법’에 따르면 환자가 의료 행위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 모두 잘못이 있어도 모든 책임은 의료기관이 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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