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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대전에서 여러 의문점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의 사망 직후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 고인의 생명보험 가입 내역 등을 확인하려는 수상한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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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찰과 유족에 따르면 여성 A(48)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대전 동구 한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A씨 사망 이후 시점에 그의 휴대폰에는 세 차례에 걸쳐 생명보험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달 27일과 30일, 올해 1월 11일 발송된 메시지였다. 메시지 내용은 보험사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 여부를 묻거나 휴대폰 본인 확인을 위해 보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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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은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 경찰에서 보관 중이던 A씨의 휴대폰을 이달 21일 돌려받아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개인정보를 아는 사람이 고인의 보험 가입 내역과 수익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게 유족의 주장이다.

A씨의 여동생은 “(고인이 생전 가입한) 생명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려면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인증이 필요한데, 실제 이를 이용한 접속 시도가 있었다”며 “휴대폰이 없어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없자 보험사 콜센터에도 확인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본인 인증에 사용된 신용카드는 A씨가 숨진 당일 재발급받은 카드였다고 유족 측은 설명했다.

A씨 신분증이 집이나 가게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유족 측은 “고인이 생전에 보험 수익자를 남편(사실혼)으로 바꾸겠다고 했었는데, 사실혼 관계여서 실제 바꾸지는 못한 것으로 안다”며 “확인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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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사망 사건에서 사망 사실을 처음 112에 신고한 사람은 A씨와 5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남성 B씨의 아들 C(30대)씨였다. 경찰은 A씨 사망 당시 아파트 11층 자택에 있던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로 처리하려 했으나, 유족 반발로 정식 수사에 나선 상태다.

B씨는 당시 “아내(A씨)와 말다툼을 한 뒤 거실로 나왔다가 들어가보니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아내가 1층 화단에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휴대폰을 다룰지 모르는 A씨의 휴대폰이 사망 5분 전 수동으로 클라우드에 동기화된 점 △키 157㎝인 A씨가 파손된 세제통을 밟고 가슴 높이인 베란다 난간을 넘어야만 투신이 가능했다는 점 등에 비춰,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유족은 경찰 초동수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신고자인 B씨 아들을 조사하지 않았고, 외도 문제로 A씨와 B씨가 다툼을 벌였다는 점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심쩍은 부분이 많은데 시신 부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경찰 수사가 미흡했다고 주장해 온 유족 측은 경찰의 적극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23일 올렸다. 유족은 “고인은 자살할 이유도 동기도 없는 사람”이라며 “경찰은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고 합리적 의심에 의한 증거를 제시해도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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