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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에서 종업원으로 추측되는 한 남성이 전자담배를 피며 닭 반죽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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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자 치킨집 전자담배 빌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잇따라 등장했다.

게시물은 위치가 알려지지 않은 한 치킨집에서 촬영된 영상이 포함된 것으로, 한 남성 직원이 한 손에 전자담배를 피며 닭을 반죽하는 장면이 그대로 촬영됐다.

문제의 직원은 비닐장갑을 낀 왼손으로 치킨을 만지지만 오른손으로는 담배를 피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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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를 피면서 마스크 역시 당연히 착용하지 않고, 위생모자도 쓰지 않았다.

심지어 이 남성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영상이 촬영되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연기를 내뿜었다.

일부 전자담배 이용자들은 이 연기가 무해한 수증기라고 주장하지만 전자담배 연기에는 독성 에어로졸이 함유돼있다.

에어로졸의 대부분은 니코틴, 미세 금속 입자의 혼합물이다.

에어로졸에는 암의 원인, 선천적 결함 또는 기타 생식 기능의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10가지 화학 물질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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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접한 네티즌은 가게 위치를 확인해 매장에 대한 위생 관련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내놨다.

네티즌은 “음식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우리나라 아닌 줄 알았다”, “눈을 의심”, “전자담배라도 안 좋은 건 똑같다”, “설정샷인가?”, “마스크도 안 쓰고 전자담배라니”란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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