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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졌다고 주장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견주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4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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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강아지가 짖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 넘어졌는데 손해배상으로 3400만원을 요구한다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인 견주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당시 제보자는 반려견과 함께 자신의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넘어진다. 이후 강아지가 오토바이 운전자 주변을 뛰어다니는 장면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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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는 “당시 강아지가 자신에게 달려들었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제보자는 “당시 목줄을 짧게 잡고 있었다. 강아지가 짖기만 했다”라며 “오토바이가 넘어진 후 놀라서 잠시 줄을 놓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강아지는 미니 슈나우저로 머리까지 높이가 45cm, 몸길이는 50cm, 몸무게 8kg 가량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질 만큼 위협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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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재 깁스만 한 상태이고 따로 수술을 하거나 입원은 하지 않은 상태다. 제보자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본인이 한동안 일을 못하게 된 점, 본인과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이유로 3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강아지 줄을 짧게 잡고 있었어도 강아지가 짖는 것까지 주의했어야 한다. 강아지 주인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고에서 아무리 책임이 커도 손해배상액이 1000만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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