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입주민이 아닌데도 반년 동안 무단 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 때문에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사연을 듣고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었으나 현행법상 구청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반년 동안 무단주차’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인천의 한 아파트형 빌라에 살고 있다”며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주변 분위기도 안 좋은데 아파트 1층에 작년 말쯤부터 BMW 차량 한 대가 주차를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먼지가 가득 쌓일 때까지 차량이 방치되어 있자 A씨는 지난 3월 구청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이에 미추홀구청은 해당 차량에 ‘무단 방치차량 강제처리 안내문’을 붙였다. 자진 처리기한인 5월 2일까지 이동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견인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씨는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 5월 2일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구청이 통지한 기한이 가까워오자 차량에서 새로운 쪽지가 발견됐다.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해 차를 방치시킬 수밖에 없었다. 5월 7일까지 차를 가져가겠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차를 빼겠다던 5월 7일쯤 한 여성이 와서 물티슈와 생수로 차량을 청소했다”며 “드디어 차 가지고 갔구나, 했는데 이번엔 반대쪽에 주차한 후 그대로 방치했다.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결국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외부차량 단지 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했다. 그러자 차량에 또다른 쪽지가 남겨졌다. “5월 13일까지 차 뺄 테니까 스티커 붙이지마 XX새끼들아. 죽여 버리기 전에”라는 협박성 내용이었다.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당장 처리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다고 한다. 협박죄와 영업방해죄로 고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주민들은 차주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A씨는 “차주는 차를 뺄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문신한 사람이 주인이라 다들 나서려고 안 해서 골치가 아프다”고 토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이와 관련 미추홀구청 관계자 B씨는 25일 조선닷컴에 “워낙 특이한 건이어서 기억한다”며 “3월에 신고를 받고 법에서 정한 대로 두 달간의 자진 처리기한을 부여한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말했다.

방치차량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며 강제견인이 가능해진다. 방치차량 여부는 먼지가 쌓이는 등 외관뿐 아니라 보험가입 내역, 자동차 등록세 납부 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B씨는 “자진 처리기한 중에 관리사무소로부터 차주가 남긴 쪽지가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차주가 있으므로 방치차량이라고 볼 수 없어 사실 이때 사건을 접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하지만,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B씨는 처리기한을 2주 연장했다. 이후 세차된 차량이 반대편에 주차된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그는 “차주가 관리하는 차량이라는 게 확실해졌기 때문에 구청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어졌다”며 “이 상황에서 임의로 차주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 제 권한 밖의 일을 한 게 되어버릴 수 있다”고 했다.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한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한다.

B씨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다른 곳에 주차했다는 건 차량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지 않느냐”며 “왜 계속 세워두고만 있는지, 다른 곳을 남겨두고 왜 그 주차장을 고집하는 것인지 나도 차주의 의도를 알고 싶다”고 했다.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Related Story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