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성폭행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등학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피해 고등학생 A양의 어머니 B씨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마, 그놈 감옥서 나온대 성폭행 피해 여고생 극단선택 엄벌 촉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B씨는 “가해자가 감옥에 있는 것도 호의호식”이라며 “가해자는 살인자고 강간치사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21년 4월 4일 딸은 18세 꽃다운 나이에 ‘엄마, 가해자는 곧 감옥에서 형을 살고 나온대. 나는 절대 그걸 눈 뜨고 볼 수 없어’라는 말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고, 평범한 일상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고, 삶의 꿈과 미래, 행복은 산산이 조각나서 다시 되돌릴 수 없다”며 “그런데 가해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커녕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B씨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조차 되지 못한 채 수개월이 흘렀고, 그 사이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 주변 사람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하며 더 길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참고 견뎌야 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성폭행 피해자가 죽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과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수많은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관련법 개정과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가중처벌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토로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 C씨는 고교 3학년 재학 중이던 2019년 6월 28일 A양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지난달 9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치상죄로 가해자 C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가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고심 끝에 양형기준 안에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Related Story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