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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 한 내과의원 원장이 잠든 환자의 위장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공개되 분노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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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병원장과 함께 내시경 검사를 진행한 직원 A씨가 작년 3월 촬영해 최근 보건당국과 언론에 제보한 것이다.

A씨는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1년 동안 원장의 흡연을 계속 목격했다. 원장의 호흡을 통해 담배 연기가 환자의 얼굴로 뿜어지는 몰상식한 의료행위가 벌어졌다. 병실 내 흡연은 자칫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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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장의 병실 흡연은 제가 일하기 전부터였다는 얘기도 들었다. 병실이 환기가 잘 안돼 담배 연기의 찌든 냄새가 진동하기도 했다.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병실 흡연 사실을 인정한 병원장은 병원장은 “금연하기 위해 전자담배를 피웠다”면서 “어쨌든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자체는 잘못했다. 지금은 피우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병실 흡연 행위가 오래됐다는 지적에 대해 “예전엔 전자담배를 피운 적이 거의 없다. A씨와 업무적으로 수개월간 불화가 생긴 게 전자담배를 꺼내 문 주요 이유다. A씨가 떠난 후에는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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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은 지난 15일 병실 흡연과 관련해 병원장에게 8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상 진료행위 중 흡연과 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흡연에 대한 벌금을 부과했다”며 “만약 흡연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민·형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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