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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잇따르며 일본 열도가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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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성폭행 무죄 선고 4건이 줄줄이 이어진 게 기폭제가 됐다. 3월 12일 후쿠오카지법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여성이 성폭행을 싫어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 분노를 야기시켰다.

이어 시즈오카지법, 나고야지법 등에서 연달아 피고인들이 무죄로 풀려났다. 상식적으로 유죄가 확실시되는데도 ‘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성폭행 처벌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일본 형법 체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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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26일 나고야지법에서 친딸(19)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재판부는 딸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14세 때부터 성적 학대를 받아 ‘저항하기 어려운 심리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고 무죄의 이유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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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 및 관련단체 등의 집회, 법률 개정 요청 등 단체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주말인 지난 11일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의 3개 대도시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와 인권단체 회원들이 주축이 된 ‘플라워 데모’(꽃 시위)라는 이름의 집회가 열렸다.

또 성폭력 피해자들로 구성된 단체 ‘스프링’은 지난 13일 ‘동의없는 성관계’의 경우 ‘저항 불능’ 여부 등과 상관 없이 무조건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조항을 형법에 신설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외에도 여러 인권단체와 피해자 단체들이 성폭행을 엄단해 달라는 시위와 청원을 이어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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