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강아지를 목줄에 매단 채 공중에서 빙빙 돌리는가 하면 있는 힘을 다해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동물권단체 케어는 이 영상 속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시민 제보를 요청하며 수배에 나섰다.

10일 케어는 페이스북에 한 남성이 강아지를 목줄에 묶어 끌고 가면서 학대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 단체는 지난 9일 서울 은평구 선일여고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밝히면서 “학대범을 찾는다. 학대자가 사는 곳을 아는 분은 제보 부탁한다”고 시민들의 도움을 구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케어는 “학대자는 마치 늘 반복했던 듯 전혀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작은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려댄다”며 “강아지는 대롱대롱 매달려 저항 한 번 하기 어려웠지만 학대범은 분이 덜 풀렸는지 다시 강아지를 세게 때리며 폭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의 행동을 가리켜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라며 “학대자의 신원은 아직 모르지만 수사가 시작되도록 이 학대범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앞서 법원은 경북 포항에서 생후 11개월 된 푸들의 목줄을 잡은 채 공중에서 돌린 가해자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반려동물 등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은 적절하게 보호·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 최고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질병·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Related Story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