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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30대 방송인이 불륜으로 한 가정을 파탄 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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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자녀를 키우는 20대 여성 B씨는 30대 방송인 A씨가 최근까지 2년 가까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소장에 “방송인 A씨가 남편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한 뒤 백화점 적립금을 자신을 이름으로 쌓았고,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알았으면서도 최근까지 SNS에 남편과 함께 간 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 도저히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고 적었다.

B씨가 자신에게 온 문자에 ‘누구세요?’라고 묻자 A씨는 ‘ㅋㅋㅋㅋ’, ‘추하다 B야’라고 보냈다. 이에 B씨는 ‘추한 건 A씨 당신같은데요?’라고 답했다.

B씨는 지난달 15일 A씨의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 달 25일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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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측 대리인 VIP법률사무소 김민호 대표 변호사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소송만은 피하고 싶었지만 지난해 말 방송인 A씨는 B씨에게 도리어 ‘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 모욕했다. 미래를 약속하는 손편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를 보이지 않기에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 방송인 A씨는 “B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B씨의 남편과는 여름 즈음 헤어졌고, 그 남성이 ‘전 여자친구가 혼외 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유부남인지 모르는 상태로 만났다”며 외도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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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남편은 “내가 혼인관계에 있던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방송인 A씨는 알지 못한 상태로 나를 만났다”며 A씨가 피해자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인 A씨는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로 근무하다가 배우로 전향해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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