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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가 놀이터에 이용권 제도를 도입해 외부 어린이의 이용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아파트 입주자 측은 “차별이 아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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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의 총 1,200여 세대의 대단지인 A 아파트에는 ‘어린이 놀이 시설 이용 지침’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안내판에는 단지 거주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놀 때는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며 목걸이 형태의 인식표는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제작 및 배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인식표는 5세 이상~초등학생 아동에게 발급되며 인식표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시 1매당 5,000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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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표 발급 대상은 아파트 세대를 방문한 친인척 등 어린이(초등학생 이하), 아파트 어린이의 친구(초등학생 이하), 아파트 중학생(외부 중학생은 불가)이라고 한정돼 있다.

외부인이 이 인식표를 받으려면 시설 이용 중 사고가 나도 아파트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과 시설 훼손 시 보수 비용 보상을 약속해야 한다.

A 아파트의 놀이터 이용권 시행 초기에는 이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주민은 “입주민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다. 어른이 치졸하게 아이 노는 공간까지 이래야 했나”라고 지적했다.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 B 씨도 “주공 아파트 사는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을 리 없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으며, 또 다른 주민 C 씨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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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아이들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인천 아파트 놀이터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안전 요원도 배치해 봤는데 도저히 (안전 사고를) 감당할 수 없어 조처한 것”이라며 “현재는 단속이 없지만 놀이터 관련 민원이 증가해 지침을 당분간 유지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 역시 “인식표에 대한 단속은 시행 두세 달 뒤부터는 더는 하지 않는다”면서 “현재는 중고등 학생을 제외하고 외부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이터에 와서 놀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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