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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2호의 양성평등’이라는 제목의 글이 사진과 함께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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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에는 작성자로 보이는 202호 주민이 “남의 집 앞에서 담배피지 마세요”라며 경고문을 시작한다. 그는 “걸리면 신고 X(하지 않는다), 팹니다”라며 담배 종류를 나열한 뒤 “립스틱 묻어서 여자인거 압니다. 여자도 패요”라고 경고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오죽하면 여자도 팬다고 할까” “양성평등 실천자네” “제발 남의 집 앞에서 담배 좀 피우지 마라” “지정 구역에서만 담배 피웁시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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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문제로 인한 입주민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간접흡연 또는 층간 담배 냄새 피해 민원은 2844건으로 2019년(2386건)보다 19.2% 증가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상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과 아파트 관리 주체 측이 입주자에게 실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을 뿐, 아파트 내 흡연으로 인해 냄새 피해가 발생해도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실내 금연을 강제할 수 없어 이웃 간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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