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심야의 한 택시 기사가 유부녀 승객에게 성매매를 제안, 피해 여성이 도착할 때까지 큰 공포감을 느꼈지만 마땅한 처벌 법규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문제의 60대 택시 기사는 운행 중 베트남 국적의 이 여성에게 결혼은 했는지 묻고는 남편 말고 애인을 만드는 건 어떠냐며 성매매를 제안했다.

여성이 “2살짜리 애가 있다”며 거부했는데도 기사는 현금 20만원을 줄 테니까 맥주 한잔하고 같이 자자고 했다.

겁에 질린 여성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 도움을 요청했고, 남편은 여성을 진정시키며 행여 여성이 해꼬지를 당할까봐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기사와 대화를 이어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그동안 여성은 늦은 밤 빠르게 달리는 차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는데 적용할 혐의가 마땅치 않다는 답이 돌아왔다.

현행법상 성희롱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고 모욕죄의 경우에도 다수의 타인이 있어야 성립 가능한데 단둘이 있는 택시 안에서 이뤄진 발언이라 처벌이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 제안 발언만으로는 성매매 특별법 적용도 힘들다는 입장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한편 택시 기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없는 줄 알고 그랬다”며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느닷없이 남편한테 왜 전화를 하셔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드신 것 같다”는 식의 뻔뻔한 태도를 보여 더욱 공분을 샀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를 추가로 확인하고 적용할 만한 혐의가 있는지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Related Story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