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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를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가 매장 안에 초등학생이 들어와 대변을 보고 갔다며 사연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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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무인점포를 5년째 운영 중인 A씨가 올린 글이 화제가 됐다.

A씨는 “살다 살다 X 싸고 간 놈은 처음”이라며 “CCTV 보니 초등학생 같은데 신고 안 하고 동네 꼬맹이들한테 물어봐서 직접 잡으려 한다. 어차피 초등학생이라 신고해도 처벌도 없을 테니”라고 CCTV 장면 일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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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사진에는 무인 매장 안에서 바지를 내린 채 앉아 볼일을 보는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다. A씨는 “손님도 아니었다. 애초에 변 보러 온 거다. 변만 보고 바로 나가더라”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별의별 인간이 다 있다” “치우느라 애쓰셨겠다” “초등학생이라기에는 큰 것 같다” “별난 사람들 참 많다” 등 반응을 보였다.

남의 가게에서 대변을 누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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