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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던 인천의 한 고깃집이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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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천시 서구청은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모 갈빗집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식당은 지난해 12월 10일 주방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건너편 건물에서 흡연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시민이 이를 촬영해 구청에 신고했다.

당시 신고자는 “직원 2∼3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담배를 피웠고 씻지 않은 손으로 고기를 만졌다”며 “이 식당에서 식사한 적도 있어 더 충격적이었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식당 업주는 “단기로 일하는 직원이 담배를 피웠다. 매일 흡연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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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접수한 구는 목격자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현장 점검에 나섰으며, 작업장 내부가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구는 식품위생법상 사업장 내 흡연 관련 별도 양벌규정이 없어 청결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외 처분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단순 흡연은 1차 적발시 과태료 50만원, 2차 100만원, 3차부턴 1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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