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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약혼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가운데, 딸에게 성폭행한 남자와 결혼하라고 강요한 신부 부모의 태도가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신부 부모는 남자 측에 차이리(신랑측이 신부측에게 주는 지참금)도 깎아주겠다고 제안하며 결혼을 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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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북서부 산시성 양가오 인민법원은 지난해 12월 25일 약혼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가해자인 A 씨는 지난해 1월 소개팅으로 여성 B 씨와 지난해 5월에 약혼했다. A 씨 가족은 약혼식 때 신부값 18만8000위안(3500만 원)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과 반지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약혼식이 끝난 뒤 B 씨를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초대했다. 그곳에서 그는 여성이 혼전 성관계를 여러 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요했다. B 씨의 전화기를 빼앗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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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에는 B 씨가 가까스로 탈출해 아래층으로 달려가는 모습과 A 씨가 B 씨를 쫓아가며 끌어당기는 끔찍한 장면이 담겼다. 여성은 그날 저녁 경찰에 성폭행 신고를 했고 경찰은 그녀의 팔과 손목에 여러 개의 타박상을 확인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법원이 공개한 세부사항에 담긴 피해자 B씨 가족의 반응이었다.

여성의 가족은 A 씨가 강간범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들은 부부가 결혼하면 법적으로 강간범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식을 서두르기 위해 전통적인 약혼 선물, 즉 신붓값 전액 지불을 연기하기로 동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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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강간범에게 3~10년 징역형을 선고한다. A 씨는 B 씨와 연인 관계에 있고 경찰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최저형을 선고받았다.

네티즌들은 “그들이 결혼했다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라” “여성의 가족은 딸의 순결을 보호하기 위해 강간범과 결혼하도록 강요했다. 그녀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압력을 받았는지 상상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결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파트너에게 성관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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