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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안전한 여행’을 기원한다며 항공기 엔진에 동전을 던지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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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중국 현지 언론인 신원천바오(新闻晨报)에 따르면 29일 오전 9시 광저우에서 베이징 다싱(大兴) 공항으로 가는 남방항공 CZ3121 엔진 근처에서 동전 두 개가 발견되어 이륙이 지연되었다.

평소처럼 이륙 전 항공기 점검을 하던 요원들은 항공기 엔진 부근에 떨어진 동전 2개를 발견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항공사는 이륙을 미루고 항공기 재검사에 나섰다. 원래 10시에 이륙 예정이었던 이 항공편은 3시간 반이나 지연된 13시 29분에 이륙해 16시에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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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해당 항공기를 탑승한 한 승객이 SNS에 올린 게시물에 의해 알려졌다. 이후 항공사에 확인한 결과 “출발 지연은 사실이며 원인은 승객과 관련된 일”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동전이 발견된 후 승무원들은 기내의 모든 승객들에게 동전을 던진 사실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승객이 이를 부인하자 이후 경찰까지 출동해 범인을 색출하고 나섰다. 그러자 한 승객이 경찰과 이야기를 나눈 뒤 한 승객이 불려 나갔다. 이후 모든 승객들은 항공기에서 내려 엔진 점검이 끝날 때까지 공항에서 대기했다.

사람들은 “아직도 동전을 던지는 사람이 있냐”,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다시는 항공기 탑승을 못 하게 막아야 한다”라면서 어이없는 행동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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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이런 동전 던지기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 2017년 10월 한 국내선에서 한 승객이 항공기 엔진에 동전을 던졌다.

같은 해 6월에도 상하이에서 광저우로 가는 항공편 탑승객 중 한 노인이 ‘무사 비행을 기원’한다는 이유로 항공기 엔진에 동전을 던졌다. 이 때문에 항공기는 5시간 넘게 출발이 지연되었고 약 150명이 넘는 승객들은 상하이에 발이 묶였다.

한편 이들에 대한 처벌은 크게 치안 관리 처벌법과 민법전으로 나뉜다.

항공기 엔진에 동전을 던지는 행위는 ‘치안 관리 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경고 또는 200위안(약 3만 6926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5일~10일 이하의 구류와 500위안(약 9만 2315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여기에 항공사에서 ‘민법전’의 규정에 따라 민사 소송을 낼 수 있어 거액의 위약금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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