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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이혼 요청에 화가 나 남편의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벌금이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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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울산지법 형사항소 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생명체를 존중하는 의식이 미약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새벽 울산 한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편의 반려견을 던져 죽게 했다.

A씨는 이 반려견 때문에 조산했다고 생각해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했으나, 오히려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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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해 남편과 다투었고, 남편이 잠깐 밖에 나간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반려견을 던졌다.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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