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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출신 방송인 ‘약쿠르트'(본명 박승종)가 교제하던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논란이 된 지 2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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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2단독 김민주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이 사건 피해자 A씨와 교제했다. 지난 2019년 11월, 박씨가 ‘헤르페스’ 양성 판정을 받은 지 3개월쯤 지난 무렵이었다.

재판부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했다. 피고인이 불과 3개월 전에 성병 판정을 받고도, 피임 기구 없이 성관계를 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는 거였다.

헤르페스는 성병의 한 종류로,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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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씨의 직업이 ‘약사’였다는 점에서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봤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상해 범행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박씨와 성관계 후 헤르페스 감염에 따른 증상이 발현했으므로 상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 밖에도 자신의 성병 치료를 위해,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한 행위(약사법 위반)도 유죄가 나왔다. 박씨는 피해자 A씨에게도 병원 치료를 받지 말고, 자신이 임의로 처방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 A씨 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김원석 변호사는 “박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이제라도 상해죄 처벌이 이뤄진 것은 합당한 결과”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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