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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노가리 골목을 대표하는 ‘을지OB베어’가 6번째 강제 집행 끝에 철거되며 42년 역사가 한순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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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원 등이 고용한 용역 등 100여 명이 21일 오전 4시 20분께 을지OB베어 강제집행에 나섰다. 이들은 1시간여에 걸쳐 을지OB베어 간판을 끌어 내리고 내부 집기 등을 모두 빼내는 등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을지OB베어 내부에는 강제집행에 대비해 매일 3∼4명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가게를 지키고 있었고, 철거 진행 도중 용역과 활동가들의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을지OB베어 창업주 가족 1명 역시 다친 것으로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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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 을지OB베어 측과 건물주 사이의 분쟁은 2018년 시작됐다. 임대계약 연장을 놓고 건물주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을지OB베어는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고 상고심이 기각되면서 가게를 비워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노가리 골목의 만선호프 사장 A씨 측이 을지OB베어가 입점한 건물의 일부를 매입하면서 새로운 건물주가 됐다.

만선호프와 을지OB베어 측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고, 을지OB베어가 그간 강제집행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계속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상호 합의가 됐다고 한다.

하지만 돌연 만선호프 측에서 을지OB베어 소유 부지에 화장실을 새로 지을 공간을 요구하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는 것이 을지OB베어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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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OB베어 철거 강제집행 시도는 2020년 11월부터 시작돼 이번이 6번째다. 주변 상인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여러 차례 무산됐다.

을지OB베어 사장 최수영 씨는 “명도소송이 시작되고 난 뒤 수십 년간 지켜온 가게 영업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바람이었다”며

“부지 이용을 두고 A씨와 면담이 성사되려던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주변 상인들은 을지OB베어 정상화 등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가게 앞에서 기자회견과 문화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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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2월 골목 한쪽에 6평(19.8㎡) 남짓한 규모로 문을 연 을지OB베어는 OB맥주의 전신인 동양맥주의 프랜차이즈로 시작했다. 을지OB베어가 처음으로 노가리 메뉴를 내놓으며 이후 을지로는 ‘노가리 골목’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을지OB베어는 2015년에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2018년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백 년 가게’로 각각 선정됐다. 현재 창업주 강효근 씨의 딸 강호신 씨와 사위 최수영 씨 부부가 2대째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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