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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여성 변호사가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성인방송에 뛰어들어 월급의 4배 이상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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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7일 상하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샤오빙신(25)이 부업으로 성인방송 ‘엣지볼’을 진행하면서 수입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엣지볼(모서리에 공이 맞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우)’은 탁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성적 관심을 유발하는 콘텐츠가 포함된 생방송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만 음란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샤오빙신은 이 성인방송을 시작하면서 변호사로 일할 때보다 4배 이상 벌고 있다.

2021년 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그는 이듬해 상하이의 한 로펌에 입사해 월 4500 위안(약 85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정규직 변호사가 되면서 월급은 5500 위안(약 100만 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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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돈으로는 집세를 내면 돈이 거의 남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샤오빙신은 성인방송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 성인방송으로 2만 위안(약 370만 원)을 벌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지난 1년간 여러 플랫폼에서 섹시한 의상을 입고 춤추거나 실시간 시청자들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는 등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으며 1만 명이던 팔로워는 60만 명까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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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성인방송 활동이 논란이 되자, 샤오빙신은 “농담이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겠다”라고 해명하며 대부분의 동영상을 삭제했다.

누리꾼들은 “변호사가 성인방송 못 하라는 법 있나”라며 그를 옹호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돈이 부족하다고 성인방송하는 것은 문제”라며 비판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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