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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가게에서 ‘사장님을 위한 재난지원금’이라며 추가한 메뉴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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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온라인상에는 ‘사장님을 위한 재난지원금’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공유됐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한 가게에서 배달 앱(애플리케이션)에 공개한 메뉴 화면이 담겼다.

메뉴의 이름은 ‘사장님을 위한 재난지원금’이다. 추가된 세부 메뉴는 ‘힘내세요’와 ‘화이팅’, ‘최고예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등이다.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메뉴의 가격은 100원이다. 마지막 추가 선택지인 ‘못생겼어요’는 200원으로 가장 비싸지만 유일하게 품절돼 주문자가 고를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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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누리꾼들은 대체로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사장님이 재치 있으시다”, “배달 최소 주문금액이 애매하게 모자랄 때 선택하기 좋을 듯”, “못생겼어요는 품절인 게 너무 웃기다”, “강제도 아니고 손님 입장에서 재밌고 부담 없어서 좋다” 등 댓글을 남겼다.

이 외에 “하나씩 다 골라도 400원인 걸 보면 500원짜리 정식 메뉴가 따로 있을 것 같다”, “최소 주문금액이 가끔 100원, 200원 모자란 경우가 있는데 그때 쓰라고 만든 메뉴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가게에서는 배달이 가능한 최소 주문금액이 있거나 일정 금액을 넘으면 배달비를 받지 않는데, 해당 가게에서는 최소 주문금액을 조금 못 채운 경우 이 같은 추가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팁’으로 볼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2013년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은 메뉴판에 부가세와 봉사료를 모두 포함한 최종 가격만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식점 등은 음식값 외에 봉사료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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