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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한 장’ ‘박카스 한 병’ 등을 5만원에 팔고도 환불해 주지 않아 논란이 된 대전 유성의 약사가 약국을 폐업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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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전시약사회 등에 따르면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씨는 이날 구청에 폐업 신고를 했다.

A씨는 폐업 이유로 “언론과 인터넷 등에 뉴스가 퍼지면서 손님이 전혀 오지 않아 약국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봉명동에 약국을 개업한 뒤 마스크, 반창고, 두통약 등 일반약품을 개당 5만원씩 판매하고 뒤늦게 카드결제금을 보고 놀란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면 “약사가 일반의약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가격표시제’를 지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불만이 있으면 법적으로 하라”고 거부해 논란이 됐다.

A씨는 언론 취재에 “약사법이 ‘성선설’에 입각해 약사의 선함을 믿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겨도 과태료가 미미할 정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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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A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한국을 욕먹이는 약사가 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큰 관심을 끌었다.

청원인은 “숙취해소음료 2병을 샀는데 10만원이 결제됐다. 그 자리에서 ‘약을 안 먹었으니 환불해달라’고 얘기했더니 ‘환불받고 싶으면 민사로 고소 접수하라’고 했다”며 “약국 안을 둘러보니 파스, 박카스, 거즈, 감기약, 소화제, 심지어 마스크 한 장도 5만원이 붙어있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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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유성구약사회와 대전시약사회 윤리위원회를 거쳐 A씨의 사안을 넘겨받아 살펴볼 예정이다.

약사회는 윤리규정에 따라 심의 후 경고나 회원 자격정지 등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약사면허 관리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어서 필요하면 복지부에 A씨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다.

A씨는 이날 일부 언론과 전화통화에서 “폐업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제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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