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식당 수기명부를 적은 손님에게 “좋은 친구로 지내자”며 황당한 연락을 시도한 식당 주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먼저 연락한 것은 해당 손님”이라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지난달 31일 SBS 8뉴스에 따르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식당 수기명부에 적힌 손님의 연락처로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한 식당 주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7월 손님 A씨는 자녀 2명과 함께 쇼핑몰 식당을 찾았다. 해당 식당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QR코드는 없고 수기 명부만 있어서 A씨는 명부에 휴대전화 번호를 적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그런데 그날 밤 A씨는 식당 사장인 B씨로부터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A씨가 “역학조사 용도로 수집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지적하자 식당 사장은 ”그저 좋은 뜻으로 얘기한 것”이라며 “편한 사이로 지내자”는 등 연락을 계속했다.

A씨의 문자메시지 차단에도 B씨는 카카오톡으로 “혹시 제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냐” “잘 출근했냐”는 등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씨는 ”소름끼치는 게 사실 나이도 아빠뻘 정도 된다. 자기 딸뻘 정도 되는데, 아니 조카뻘도 되는데… 너무 태연하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다.

이를 참다 못한 A씨는 결국 B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다. B씨는 “자신에게 전화번호를 건네준 건 오히려 A씨”라며 “난 워킹맘인 B씨를 돕고 싶어 연락했을 뿐”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확인한 결과 A씨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그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Related Story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