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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를 일삼는 학원 차량을 신고했다가 되레 신고를 당하고 운전기사와 몸싸움을 해 깁스를 하게 되는 등 봉변을 당했다는 한 아파트 입주민의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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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씨는 1층과 2층에 상가가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주차장 분쟁으로 인해 상가운영자, 상가손님, 아파트 입주민의 차량이 모두 섞여 뒤죽박죽인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중 학원 차량이 가장 빌런(악당)이다”며 “장애인 주차구역 상습 주차, 길막 상습, 신호위반 상습, 난폭운전 상습 등 입주민들이 여간 불편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던 중 그는 장애인 구역에 주차한 학원차를 마주 했고, 신고를 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고. 그런데 그 때 학원 차량의 운전자도 A씨를 찍었다는 것.

A씨는 “사진을 찍자마자 운전기사가 튀어나와 소리를 질렀고, 제가 무시하고 이동하자 팔과 옷을 붙잡고 몸으로 밀치면서 길을 막기 시작했다”며 “그 때 학원 학부모들도 동조하며 ‘왜 찍냐, 지워라!’라며 운전자의 편을 들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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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아파트 공동현관문까지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A씨의 집 앞까지 쫓아왔다고 한다. 따라오지 말라는 A씨의 경고에도 그들은 사진을 지우라고 협박하며 욕을 하고 밀치며 팔과 옷을 잡아당겼다.

이후 집에 들어간 A씨는 “해당 학원에 전화해 번호를 남겼더니 몇 분 후 학원 원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면서 “(원장은)’우리 직원 폭행했냐’고 소리를 지르며 찾아가겠으니 집주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자 학원 측도 맞서서 신고를 했다. A씨는 “CCTV를 확인하기 위해 내려갔더니 학원 원장이 서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뭐라 뭐라 말하더라”면서 “사는 동과 호수, 전화번호, 집 비밀번호까지 졸지에 노출돼 불안하고 무서웠다”고 털어놨다.

그는 “도움을 주려는 주민들과 아파트 앞에서 이 상황에 대해 토론하는데, 아까 저를 밀치고 잡아 챈 그 운전기사가 한쪽 눈을 아프다는 듯 찡그리고 머리를 붙잡으며 나타났다”며 “경찰 앞에서 원장은 어른을 때렸다며 소설을 쓰고, 운전기사는 벽돌로 머리를 맞은 것 마냥 연기하고…학원이 연기학원인가 보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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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학원 원장은 출동한 경찰에게 “장애인구역에 주차할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자기는 입주민이고 동시에 상가도 임대 중인데, 어디든 주차하면 어떠냐”라고 말했다는 것. 또한 이 학원 원장은 다른 입주민과도 마찰이 있었다고 한다.

A씨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어찌 저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으며,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운전하는 자가 저따위인데도 오히려 부추기고 저런 태도로 일관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학원 앞에 서있던 학부모들도 장애인 구역에 주차한 걸 잘못이라 보지 않고 ‘우리 애가 타야 하는데 주차 좀 하면 어때?’라는 저 마인드도 이해가 안 간다”고 분노했다.

현재 A씨는 양팔에 깁스와 목 보호대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왼쪽 어깨랑 목이 90도도 움직이지 않아 엑스레이를 찍고 MRI 촬영까지 해보니 어깨에 물인지 피가 차있다고 한다”며 “오른쪽 팔에 멍과 염좌가 생겼고 팔이 계속 부어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장이)대뜸 전화로 ‘진단서 끊었다. 같은 동네 사는데 얼굴 붉히지 말고 합의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데 ‘싫다’고 하니 ‘알겠다’하고 바로 끊더라”며 “어디 한번 갈 데 까지 가보자”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그는 노란색 학원 차량이 장애인 구역에 불법 주차한 사진과 본인의 깁스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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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이런 학원은 호되게 혼나야 한다” “침착하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학원인지 모르지만 애들이 뭘 배울까요” “사이다 후기 기대 합니다” “저런 마인드로 무슨 애들을 가르친다는 건지” “그동안 당한 입주민들 대표해서 뿌리를 뽑아주세요”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표지를 발급 받으려면 △장애를 가진 본인 △간호하는 가족 △장애인 통학용 차량 △장애인복지단체 등에 해당해야 한다.(장애인복지법 39조)

이를 어기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을 방치하거나 진입로를 가로막는 등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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