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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묵는 호텔에 출장 마사지를 불렀다가 마사지는 받지 못하고 3000만원이 넘는 돈만 뜯긴 남성이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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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차 서울에 들른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찾은 출장 마사지 업체는 처음에는 여성 마사지사 출장 비용으로 15만원을 입금하라고 요청했다. A씨가 돈을 보내자 이번에는 ‘안마사 안전보증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내라고 했다.

이후에도 업체는 갖은 이유를 들어 송금을 종용했다. 처음에는 ‘돈을 따로 보내는 바람에 내부 결제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더니 ‘수수료 1400원을 같이 보내지 않았다’면서, ‘계좌 상 이름과 송금할 때 표시된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홀린 듯 현금서비스까지 받아 돈을 보낸 A씨는 어떻게든 돈을 돌려받아야겠다는 생각에 환불을 요청했다. 업체 담당자는 ‘총액이 5000만원이 되어야 환불이 가능하다’며 또다시 돈을 더 보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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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돈이 총 3220만원이 넘어서야 비로소 A씨는 사기를 당한 사실을 깨닫고 112에 신고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출장마사지를 빙자해 돈을 뜯어낸 일당을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수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신원을 속이고 개인정보와 금전을 갈취하는 ‘피싱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아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즉시 신청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마사지 제공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행위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통신금융사기범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근거 법령은 없지만 피해 액수가 커 해당 은행사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내 인출 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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