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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이 쇼핑몰 환불 규정을 악용해 일주일마다 옷을 돌려 입는다고 밝혀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옷에 커피를 쏟자 “환불할 옷을 입어야 해서 짜증 난다”라며 “옷값 받을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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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에서 해고됐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돈이 없어 옷을 샀다가 일주일만 입고 환불하며 돌려 입고 있다”라며 “어떤 여자가 (입고 있는 옷에) 커피를 쏟았다”라고 했다. 이어 “그 여자가 급하다고 연락처만 주고 갔다”라며 “연락했더니 세탁비만 준다더라”라고 했다.

글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에 있는 영수증 사진에 따르면 옷값은 19만9600원이다. A씨는 커피를 쏟은 여성에 “세탁비로는 안 될 것 같다. 옷값을 물어달라”라고 했고, 여성은 “취준생이라 옷값이 부담스럽다. 세탁만 하면 문제없이 입을 수 있어 보이는데 세탁비 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 사람 때문에 (입던 옷) 환불도 못 받게 생겼다”라며 “살 생각도 없던 20만원짜리 옷을 계속 입어야 한다. 짜증난다”라고 했다. 나아가 “신고해서 옷값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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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남겼다. 한 네티즌은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고 믿을 수 없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은 “환불할 옷을 왜 입고 다니냐”라고 했다. 그 외에 “세탁비만 받아라”, “환불할 거면서 20만원짜리 옷을 입냐”, “잘못 읽은 줄 알았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비난이 일자 A씨는 댓글에 “환불 규정에 맞게 입고 돌려주는 것”이라며 “이게 문제라면 매장에서 규정을 바꿨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매장 직원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왜 뭐라고 하냐”라며 “세탁비만 준다는 저 사람이 문제다. 계속 입고 싶지도 않은 옷을 입어야 하는 피해자는 나다”라고 했다.

영수증에 나온 쇼핑몰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규정에 따라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 및 환불을 돕고 있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례 진위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며 “환불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이를 따지지 않아 누군가 악용해도 알아차리기 어렵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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