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조부상에도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던 사립대 교수가 정작 본인의 반려견 임종을 지킨다는 이유로 휴강을 통보해 논란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최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연세대 신촌캠퍼스 자유게시판에는 ‘조부상 출결 인정 안 된다고 하신 교수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연세대 학생 A씨 글을 종합하면, 그는 조부상으로 수업 참석이 어렵다며 교수에게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A씨는 학칙을 확인한 뒤 학과 사무실에 문의했으나 “교수 재량”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A씨는 수업에 출석했다. 연세대 학사에 관한 내규 제22조의3(출석인정)에 따르면, 경조사에 대해 증빙을 갖춰 담당 교수에게 제출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정된 기간에 대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A씨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교수의 재량에 따라 A씨는 출석을 인정받지 못했다. ADVERTISEMENT WordPress Carousel PluginADVERTISEMENT 이후 더욱 논란을 일으킨 건 해당 교수의 휴강 공지였다. A씨는 “(그 교수님이) 강아지 임종 지킨다고 휴강하셨다. 뭔가 좀…”이라며 황당해했다. 이 글을 본 다른 학생들은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해라. 조부상 인정 안 해주는 건 선 넘었다”, “말도 안 된다”, “항의하거나 공론화하자”, “학생 조부님 목숨은 자기 개만도 못한다는 거냐” 등 교수를 비난했다. 이후 이 게시물은 ‘조부상 출결 불인정 교수 대반전’이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퍼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반려견 임종으로 인한 교수의 휴강 통보는 괜찮을까. 연세대 내규 제22조의4(휴강 및 보강)에 따르면, 교수는 수업기간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휴강은 시행할 수 없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대학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 후 반드시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교원업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Facebook 9,157 Likes Twitter 735 Followers Youtube 48,000 Subscribers Instagram 842 Followers Most Popular 출연 배우들이 실제로 섹스를 한 영화 16 2021년 3월 26일243527 views 애널 섹스에 대한 여성 8인의 솔직한 고백 2021년 7월 3일64700 views 카마수트라 섹스를 도와주는 탄트라 체어 2020년 12월 4일58364 views 인간의 목소리로는 부를 수 없게 쓰여졌다는 영화 <제 5원소>의 디바송 2018년 7월 1일44149 views 여성들이 특히 좋아할 섹스 포지션 10가지 2021년 2월 25일34613 views ADVERTISEMENT The Latest 역대급 폭우에 지붕으로 대피한 말 포착 3일전 피규어로 탄생한 삼촌 시신 동반 대출 사기 사건 4일전 친구 지우개 망가뜨리고 남아와 성관계로 보상한 9세 여아 4일전 이 세가지 음료를 마시면 잠을 푹 잘 수 있으며 살도 빠진다 4일전 공공장소서 붙어 있었다고…인니 혼외 남녀 커플 ‘회초리 태형’ 4일전 최신 컨텐츠를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등록 당신이 인간이라면 이 필드를 비워두세요: Editor's Pick 공공장소서 붙어 있었다고…인니 혼외 남녀 커플 ‘회초리 태형’ 4일전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이유 6일전 두 살인데 하루 40개비…’골초’ 소년 14년 후 근황 7일전 이곳에선 오는 여름부터 누드로 결혼식 올릴 수 있다 2024년 5월 12일 좋은 건 알았는데…이 ‘기름’ 꾸준히 먹으면 치매까지 예방된다 2024년 5월 10일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