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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상에도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던 사립대 교수가 정작 본인의 반려견 임종을 지킨다는 이유로 휴강을 통보해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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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연세대 신촌캠퍼스 자유게시판에는 ‘조부상 출결 인정 안 된다고 하신 교수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연세대 학생 A씨 글을 종합하면, 그는 조부상으로 수업 참석이 어렵다며 교수에게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A씨는 학칙을 확인한 뒤 학과 사무실에 문의했으나 “교수 재량”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A씨는 수업에 출석했다.

연세대 학사에 관한 내규 제22조의3(출석인정)에 따르면, 경조사에 대해 증빙을 갖춰 담당 교수에게 제출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정된 기간에 대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A씨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교수의 재량에 따라 A씨는 출석을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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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더욱 논란을 일으킨 건 해당 교수의 휴강 공지였다. A씨는 “(그 교수님이) 강아지 임종 지킨다고 휴강하셨다. 뭔가 좀…”이라며 황당해했다.

이 글을 본 다른 학생들은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해라. 조부상 인정 안 해주는 건 선 넘었다”, “말도 안 된다”, “항의하거나 공론화하자”, “학생 조부님 목숨은 자기 개만도 못한다는 거냐” 등 교수를 비난했다. 이후 이 게시물은 ‘조부상 출결 불인정 교수 대반전’이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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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임종으로 인한 교수의 휴강 통보는 괜찮을까. 연세대 내규 제22조의4(휴강 및 보강)에 따르면, 교수는 수업기간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휴강은 시행할 수 없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대학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 후 반드시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교원업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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