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조부상에도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던 사립대 교수가 정작 본인의 반려견 임종을 지킨다는 이유로 휴강을 통보해 논란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최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연세대 신촌캠퍼스 자유게시판에는 ‘조부상 출결 인정 안 된다고 하신 교수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연세대 학생 A씨 글을 종합하면, 그는 조부상으로 수업 참석이 어렵다며 교수에게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A씨는 학칙을 확인한 뒤 학과 사무실에 문의했으나 “교수 재량”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A씨는 수업에 출석했다. 연세대 학사에 관한 내규 제22조의3(출석인정)에 따르면, 경조사에 대해 증빙을 갖춰 담당 교수에게 제출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정된 기간에 대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A씨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교수의 재량에 따라 A씨는 출석을 인정받지 못했다. ADVERTISEMENT WordPress Carousel PluginADVERTISEMENT 이후 더욱 논란을 일으킨 건 해당 교수의 휴강 공지였다. A씨는 “(그 교수님이) 강아지 임종 지킨다고 휴강하셨다. 뭔가 좀…”이라며 황당해했다. 이 글을 본 다른 학생들은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해라. 조부상 인정 안 해주는 건 선 넘었다”, “말도 안 된다”, “항의하거나 공론화하자”, “학생 조부님 목숨은 자기 개만도 못한다는 거냐” 등 교수를 비난했다. 이후 이 게시물은 ‘조부상 출결 불인정 교수 대반전’이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퍼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반려견 임종으로 인한 교수의 휴강 통보는 괜찮을까. 연세대 내규 제22조의4(휴강 및 보강)에 따르면, 교수는 수업기간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휴강은 시행할 수 없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대학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 후 반드시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교원업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Facebook 9,157 Likes Twitter 735 Followers Youtube 48,000 Subscribers Instagram 842 Followers Most Popular 출연 배우들이 실제로 섹스를 한 영화 16 2021년 3월 26일242491 views 애널 섹스에 대한 여성 8인의 솔직한 고백 2021년 7월 3일64656 views 카마수트라 섹스를 도와주는 탄트라 체어 2020년 12월 4일58343 views 인간의 목소리로는 부를 수 없게 쓰여졌다는 영화 <제 5원소>의 디바송 2018년 7월 1일44114 views 여성들이 특히 좋아할 섹스 포지션 10가지 2021년 2월 25일34579 views ADVERTISEMENT The Latest 나이 많은 남성들 때문에…일본 유명 온천 문 닫은 황당한 이유 3시간전 반려견을 위한 작은 배려? 반려견용 물접시가 달린 텀블러 5시간전 발기부전을 예방해주는 5가지 음식 1일전 11세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들통난 예비 신부 여교사 1일전 세탁 맡긴 옷에 ‘진상’ 꼬리표 붙인 황당한 업체 2일전 최신 컨텐츠를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등록 당신이 인간이라면 이 필드를 비워두세요: Editor's Pick 노래하는 장애인 딸 넘어지지 않게…네티즌 울린 엄마 3일전 20대 제치고 미인대회 우승한 60세 미녀의 젊음의 비결 4일전 日여성 겨드랑이로 만든 주먹밥, 10배 비싸도 인기몰이 5일전 “여기가 어디냥” 택배상자 들어갔다가 1000km 날아간 고양이 6일전 “제발 나도 데려가요” 자신 버린 주인 차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개 2024년 4월 30일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