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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 ‘낙서’를 당한 경복궁 담장이 19일만에 깨끗한 모습으로 복구돼 4일 일반에 공개됐다. 낙서 혐의자들에게는 약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지난 202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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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국가유산 훼손 재발방지 종합대책 언론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16일(1차)과 17일(2차) 경복궁을 둘러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궁궐담장)과 영추문에서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다.

1차 낙서자는 10대 남성, 2차 낙서자는 20대 남성으로, 1차 낙서자는 소년범이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2차 낙서자는 구속송치된 상황이다. 1차 낙서자는 2000원짜리 스프레이 두 통을 사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낙서 발견 이후 같은달 16일부터 20일까지, 26일부터 28일까지 두 번에 걸쳐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을 동원해 복구 작업에 나섰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하루 평균 투입 인원은 29.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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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레이저 세척기와 스팀 세척기, 블라스팅 장비 등 전문장비를 동원해 총 5일간 스프레이 지우기에 나섰다.

이 기간 장비 임차료는 총 94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외 방한장갑과 정화통, 방진복 등 소모품 비용으로 1207만원이 들었다. 두 비용을 합하면 총 2153만원이다.

여기에 복구에 투입된 인원의 인건비를 합하면 총 복구비용은 약 1억원이 될 것이라는 게 문화재청의 추산이다. 문화재청은 현재 80%의 복구율을 100%로 마무리한 후 전체 복구비용을 산정해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 감정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10대 낙서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진다. 문화재청의 법리 검토 결과 10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다만, 변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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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는 202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 첫 사례다. 이전에는 복구 명령을 내리거나 형사처벌이 주를 이뤘다.

지난 2017년 9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성벽 복원비용에 약 2700만원이 든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영추문 쪽과 고궁박물관 쪽 복구비용을 따로 집계한 후 각 낙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이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문화재 훼손에 대한 문화재청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피의자들에게 문화재보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나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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