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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남편에게 하수구 세정제를 탄 레모네이드를 건네 독살하려 한 피부과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게도 고소를 당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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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2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피부과 의사 에밀리 우에게 치료를 받던 피부암 환자 스탠리 켈러가 지난 10월 우를 ‘피부암 치료 중 과실’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켈러는 피부암 치료를 위해 피부의 얇은 층을 벗겨내는 치료를 받았지만 우가 수술을 제대로 하지 않고 후속 치료도 하지 않았다고 소송했다.

켈러 측은 “우의 과실로 상처 감염, 치료 지연, 고통, 재정적 손실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우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남편에 하수구 세정제를 탄 레모네이드를 건네 독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올해 초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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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 남편인 잭 첸은 그 해 4월부터 원인 불명의 통증으로 위궤양, 식도염 등 중상을 보였다. 아내를 의심한 첸은 부엌에 감시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

녹화된 영상에는 우가 레모네이드에 하수구 세정제를 타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다. 첸은 아내가 최소 3차례 음료에 하수구 세정제를 넣었다고 말했다.

첸은 또 “에밀리가 평소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를 때 중국어로 ‘죽어라’라고 말했다”며 두 아이도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첸은 단독 양육권을 요구하며 아이들에게 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신청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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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첸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가 아이들로부터 최소 30m 이상 떨어져 있으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우의 변호인은 “독살 시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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