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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한국 경찰관이 39.5kg의 마약을 베트남에서 인천으로 운반하다 적발돼 베트남 현지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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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단트리를 비롯한 현지 언론은 호치민시 인민법원이 10일 한국인 김씨(63,남)와 강씨(30), 중국인 리씨(58), 베트남인 뷰씨(36)와 그 외 관련자 18명에 대해 마약 운반, 보관, 거래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들 피고인 전원은 사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베트남 현지 언론은 전했다. 베트남 형법은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필로폰 2.5㎏ 이상을 밀수하면 사형에 처하고, 외국인도 예외가 없다.

베트남 당국은 김씨가 전직 한국 경찰관으로 불명예 퇴직 후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불법 이민 관련 범죄로 6번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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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형을 마친 김씨는 베트남으로 건너가 호치민 투득에 있는 아파트에 임대해 살았다. 이후 베트남 여성(40)과 건설용 화강암 수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김씨는 호치민의 한 한식당에서 중국인 리씨를 만나 마약 운반을 제안받았다. 리씨는 마약 1kg당 한화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김씨는 이 제안을 수락한 뒤 전 감방 동료인 강씨를 끌어들였다.

2020년 7월 김씨와 강씨는 뷰로부터 총 39.5kg의 마약을 받은 뒤 화강암 팩 속에 숨겼다.

김씨는 마약을 한국으로 옮기기 위해 베트남 연인에게 포장된 마약을 호치민 깟라이 항구로 가져올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마약을 실은 차량이 입항하는 과정에서 공안부의 차량 수색이 이루어지면서 마약이 발각됐다. 공안부는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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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서 김씨는 “리씨의 요구에 따라 물건을 운반했을 뿐이며, 비아그라를 운반하는 줄로만 알았다”면서 “리씨에게 속았다”고 항변했다.

반면 중국인 리씨도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베트남인 뷰와 공범들이 자신을 모함했고, 본인은 마약인 줄 모르고 물건을 받아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베트남인 뷰씨는 총 168kg의 마약 운반 조직의 주동자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마약을 건네받은 뒤 39.5kg은 중국인과 한국인에게 전달했고, 나머지 74kg의 마약은 빌라에 숨겨 두었다가 경찰에 발각됐다고 진술했다.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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