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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노린 강력 범죄에 철퇴를 선언한 중국이 같은 날 동시에 3명의 남성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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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사형 집행된 남성 3명은 모두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이었다.

24일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은 후베이성 샤오간시 중급인민법원, 산둥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 허난성 안양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이날 오전 성폭행범 니 모씨, 왕 모씨, 쑨 모씨 등 3명의 남성에 대한 사형 집행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11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직후 미성년자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14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원조교제 등의 혐의자에 대해 최고 ‘사형’을 선고하며 무관용 원칙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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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사형이 집행된 성폭행범들 역시 각 지역에서 만남을 주선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에서 만난 다수의 미성년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자들이었다.

특히 이 남성들로부터 장기간 성착취를 당한 피해 여성들 중에는 14세 이하의 초등학생도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가해 남성들은 성범죄 후에도 피해 아동들에게 범죄 사실을 신고하거나 부모에게 알릴 경우 가족들을 살해할 것이라고 협박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각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들의 협박 탓에 장기간 성착취를 당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한 부모가 소셜미디어에 도움을 요청하는 폭로성 글을 올려 사건은 처음 외부에 공개된 사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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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각 사건을 담당했던 관할 재판부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범죄자들의 죄질이 주로 초등생과 중학생 등을 겨냥한 극히 악질적인 범죄라는 점과 피해자들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에 끼친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사형 집행 이유를 설명했다.

현지 중국 관영지 관찰자망과 신화사 등도 이들 남성 3명에 대한 사형 동시 집행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중국 법원이 미성년자 성범죄를 엄벌한다는 법원의 의지와 함께 사회가 위법 행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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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에서는 매년 미성년자 성범죄자 구속, 기소된 자들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오고 있다.

지난 2020년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기 중국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1만 5000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년도인 2019년 대비 무려 19% 증가한 수치였다.

구속 기소된 성범죄자들 중 약 6000명은 14세 미만 아동 성추행 혐의로 붙잡힌 사례였다.

이와 관련해,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죄질이 악랄한 소수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언도하는 등 절대 사정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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